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 사고를 낸 오산교통이 무단으로 운행 버스 대수와 횟수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국토교통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 M버스 사업계획서를 허가했다. 7대의 버스로 오산~사당 구간을 하루 40회(배차간격 15~30분)씩 운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승인 직후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3월 개통 직후부터 버스 2대를 줄여 총 5대의 버스로 하루 28회씩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허가 없이 버스 대수를 줄이면 여객운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산교통은 오산시에만 버스 대수를 줄인다고 보고해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산교통은 버스 5대를 기사 8명만으로 운행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기사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오산교통의 M버스 한 대당 배치되는 기사는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들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 5~6회씩 운행한 뒤 이튿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출근하기를 반복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낸 운전기사 김 모 씨도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일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8시간 30분을 일했다. 김 씨는 자정께 차량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나 이튿날 오전 6시 30분에 출근했다. 여객운수법에서 정한 1일 운행 종료 후 8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오산교통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가받은 7대를 모두 가동할 수 없었다. 향후 기사가 채용되면 투입을 하려고 했다”며 “기사를 채용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 대수를 5대로 줄인 사실을 국토부에 허가받지 않은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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