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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국정농단 항소심 첫 선고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국정농단 항소심 첫 선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기양 교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13일 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국회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교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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