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최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최 전 의장은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도 무죄가 인정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 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