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가락 부상’ 박근혜, 14일 재판부터 출석…법원 요구 이행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13일 열린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판부터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측에 당사자를 설득해 나오게 하라고 요구했다.

구치소는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의 사실상 ‘명령’에 유 변호사는 결국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을 마치고 돌아온 유 변호사는 재판부에 “내일 오후에는 출정하신다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도 나오지 못하겠다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낸 바 있지만, 입장을 결국 바꿨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으로 구두를 신기 불편하다며 다른 신발을 신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