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조작을 실행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씨를 기소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30일 미국 파슨스스쿨 출신인 김모 씨, 박모 씨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했다. 자신의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자신과 자신의 회사,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3대가 동원됐다. 이 대화내용을 캡쳐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5월 2일에는 자신의 동생이 김씨를 연기하도록 했다. 김씨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소문을 들었고 해당 의혹을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육성 증언 파일을 만들었다. 이 역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조사 결과 김씨와 박씨는 파슨스스쿨 출신이 맞지만,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누거나 증언한 적이 없었다. 이들은 준용씨와 재학 기간도 달랐다.
국민의당은 이씨가 날조한 제보를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이틀 뒤 해당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의 2차 기자회견도 열었다.
국민의당은 이씨의 날조 제보를 5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진위 논란이 일자 이틀 뒤 해당 제보는 진짜라는 취지의 2차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이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 뒤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아 공개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