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A 이사의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한 중소시행사에 850억 원을 빌려 줬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나빠지며 군인공제회가 해당 사업을 공매에 넘기며 논란이 벌어졌다. 군인공제회는 2012년 쌍용건설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며 시공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악성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2015년 5월 1,404억 원 가치인 사업을 475억 원에 공매 처리했다. 시행사는 새로운 건설사와 금융사와 함께 사업재개를 추진했지만 이미 사업권이 헐값에 넘어갔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군인공제회가 대출 원리금 929억 원을 날린 과정에서 CIO 등이 불필요한 용역비 2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내부를 설득해 사업을 포기시켰고 낙찰받은 새 시행사 대표와 현 CIO가 같은 건설사 출신으로 짬짜미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사 대표와 공매 절차를 진행한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대한토지신탁의 부장 등 9명에 대해서도 A 이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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