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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동국대 교수 징역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봐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 김 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가 냅킨으로 입 크기를 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제자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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