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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비리 혐의 KAI 압수수색...임직원 10여 명 무더기 출국금지

검찰, 방산비리 혐의 KAI 압수수색...임직원 10여 명 무더기 출국금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위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 본사 경영지원본부와 전략기획본부 및 산청 사업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10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수리온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KAI가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 중에 있는데, 수사팀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 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하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으로 관련 파문이 확산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KAI 측은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면서 “올해 연말 최종 발표가 나는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T-50) 교체사업 입찰에 불똥이 튈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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