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인원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있는데, 김 변호사는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에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르면 16일 김 전 의원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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