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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의원 징역 7년 구형…다음달 4일 선고공판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 을) 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9천100여만원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 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뇌물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배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9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또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재판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배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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