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의 부담을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언급했다.
16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이 인상돼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긴급하게 일요일 긴급하게 회의를 연 김 부총리는 이날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 여부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한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경영여건 개선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원칙에 대해 “첫번째는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두번째는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고용을 촉진하는 기회를 만들고, 세번째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함께 결부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기획재정부]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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