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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시 최저가낙찰제 폐지하고 5억원이상 구매계약에 대해 공개제안제 도입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0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7조5,723억원에 달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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