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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개발사업 용역비 올려주고 뇌물받은 부산 6급 공무원 구속

해양 설계나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낙찰업체로부터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부산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부산시 6급 공무원 조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에게 돈을 건넨 무자격 설계용업업체 대표 김모(55)씨를 뇌물공여 협의로 구속하고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5월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근무하면서 김씨로부터 기장군의 어항 개발 용역비를 부풀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1억2,000만원을 부풀려 국고지원을 더 받게 해준 뒤 1,26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장군의 해양, 항만과 관련한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3명에게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술값 대납을 시키고 명품시계를 받는 등 1,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공무원의 비리형태./제공=부산경찰청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우다가 식당 등에서 김씨 등을 직접 만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 한 곳의 경우 2014년부터 최근까지 관급 용역 23건을 불법 하도급받았다. 이 중 올해 초 부산시가 발주한 해운대구 마린시티 월파 방지시설과 재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포함됐다. 또 다른 설계용역업체는 무려 100여 건의 관급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으로 받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술자를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4대 보험 및 임금에 대해서는 용역수행량에 따라 사업자 간 정산하는 방식(업계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지칭)으로 불법하도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낙찰업체에서는 낙찰금액의 15% 정도를 빼고 무자격업체에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등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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