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부산시 6급 공무원 조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에게 돈을 건넨 무자격 설계용업업체 대표 김모(55)씨를 뇌물공여 협의로 구속하고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5월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근무하면서 김씨로부터 기장군의 어항 개발 용역비를 부풀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1억2,000만원을 부풀려 국고지원을 더 받게 해준 뒤 1,26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장군의 해양, 항만과 관련한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3명에게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술값 대납을 시키고 명품시계를 받는 등 1,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우다가 식당 등에서 김씨 등을 직접 만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 한 곳의 경우 2014년부터 최근까지 관급 용역 23건을 불법 하도급받았다. 이 중 올해 초 부산시가 발주한 해운대구 마린시티 월파 방지시설과 재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포함됐다. 또 다른 설계용역업체는 무려 100여 건의 관급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으로 받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술자를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4대 보험 및 임금에 대해서는 용역수행량에 따라 사업자 간 정산하는 방식(업계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지칭)으로 불법하도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낙찰업체에서는 낙찰금액의 15% 정도를 빼고 무자격업체에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등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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