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프리마 노블레스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곽현화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수성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신을 제외해달라는 곽현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출신은 영화에서 삭제됐지만 감독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유료로 배포됐다. 이에 곽현화 측은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노출을 애초부터 반대했다면 캐스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자체가 성인 영화였고 곽현화는 이미 노출장면이 표기된 시나리오를 숙지하고 난 뒤에 미팅을 했다. 만약 당시 곽현화가 영화에서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 했다면 곽현화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삭제-노출판 ‘전망 좋은 집’을 영화 투자·배포사,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한 건에 대해, 이 감독은 “출연 계약서에도 촬영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그 권리에 의거해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뿐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곽현화가 저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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