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차고지에 벤츠와 마이바흐·아우디 등 고급 외제 대포차 29대를 두고 보증금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렌트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유명 중고차시장에서 수십 년간 매매업을 하면서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가격이 수억원에 이르는 외제 차량도 대포차의 경우 2,000만~3,000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제 대포차를 보증금 800만원에 월 대여료 14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렌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은 주로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20~30대 남성들이었다.
경찰은 A씨가 현금 거래만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렌트 영업으로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에게 해당 대포차를 판 브로커 B(46)씨 등 12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를 빌려주는 형태의 범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새로운 대포차 이용 범죄 유형을 적발함으로써 앞으로 대포차 관리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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