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8일 오전 법사위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태료 체납,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문제 등에 관해서는 “박 후보자가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했다”며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도덕성과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원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내놨다. 또 “증여세 탈루,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동덕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 도덕성 등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과거사 문제를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 부분을 청문보고서에 명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실시 후 5일 만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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