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와대의 주장대로 특별사면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제야 위용을 갖춰 특별사면 논의 기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8일 통과됐다. 그럼에도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임기 중 다섯 번 안팎으로 쓰게 되는 특별사면 ‘카드’를 벌써 꺼내기에는 유리한 정국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정 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반대 진영에 ‘당근’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 첫해 8·15 특사를 단행했다.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 통합과 정국 안정의 목적으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전 정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는데 당시 박 대통령은 60%에 가까운 임기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있어 섣부른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하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사면 카드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추석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되더라도 사면 대상과 범위는 지극히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내년 설을 계기로 민생사범 사면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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