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공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자료를 통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 외 지역 1억8,000만원 등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상한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시 임차인 보호 방안도 각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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