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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통계, 이것이 문제다]고령층 인구추계 또 다른 구멍은 '거주불명자 32만명'

46만명 중 70%가 센서스 제외

통계청 정확한 기준 밝혀야





고령층 장래인구 추계를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거주불명자 문제다.

통계청은 2015년 인구센서스부터 직접 조사가 아니라 주민등록 등 각종 행정등록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로 인구총조사를 했다. 그리고 2015년 등록센서스에 기반해 2016년 12월에는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중요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디에서도 거주불명자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거주불명자 총 규모가 얼마나 되며, 이들중 등록센서스에 포함시킨 사람은 어느 정도고, 제외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등록센서스에 넣고 빼는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결과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나타난 46만명의 거주불명자 중 약 70%인 32만명이 등록센서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이재원 인구총조사 과장은 포함기준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파악됐던 사람, 각종 사회시설 명부, 학교 학적부, 전기사용자 명부등에 나타난 사람, 입국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 등은 포함시켰다”며 “그러나 세부적인 포함과 제외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주불명자 중 32만명이 등록센서스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러 통계, 특히 고령층 사망률 통계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부분 고령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령층 사망률에 있어서 등록센서스 기준과 주민등록 기준이 차이가 났다. 남자는 86세이상, 여성은 88세이상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 고령으로 갈수록 벌어졌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논문에 따르면 2015년 등록센서스 결과 남성 고령자 사망률이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94세 0.21%, 96세 역시 0.21% 였지만 등록센서스 기준으로는 94세 0.25%, 96세 0.29%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나이가 많을 수록 등록센서스 기준 사망률이 주민등록 기준보다 높았다.



통계청 이재원 과장은 이같은 차이가 “등록센서스에서 거주불명자의 약 70% 정도를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주거파악이 안 된 거주불명자중 상당수는 고령자”라고 밝혔다.

고려대 박유성 교수는 “거주불명자중 약 3분의 2 정도를 등록센서스에세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집중된 등록센서스 기준 고령자 사망률이 실제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장래 기대수명을 예측하면 실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더 중요한 점을 통계청이 그동안 거주불명자중 등록센서스에 포함시킨 규모와 그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거주불명자 제외라는 변수로 인해 실제보다 높아진 사망률이 향후 기대수명을 낮추고, 고령화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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