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7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시스템을 이용한 등기부등본,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1종의 민원서류는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시는 청사 내 무인발급기를 대상으로 24시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시청 무인발급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민원서류를 발급해 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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