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우와의 추억에 사로잡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며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친구 김모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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