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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만료일 휴대폰으로 전송

앞으로 자동차검사 만료일을 스마트폰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도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일반우편으로 고지되는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며,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가 공인전자주소 기반의 안내문 전송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 확인과 문서의 법정 증거력을 지닌 서비스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 안내문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되거나 분실될 확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우편발송 시 소요되던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어 연간 약 45억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안내문 제작부터 발송과 수신까지의 소요시간도 일주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특히,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동차검사 안내문의 정확한 전달로 자동차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은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문을 받은 운전자가 네비게이션 기능을 선택하면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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