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간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벌점 325점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심 5.8㎞ 구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16회 위반한 A(41)씨를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받은 운전면허 벌점은 모두 325점. 면허취소 기준의 3배에 가깝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은 각각 벌점이 30점씩 부과되고 연 누적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2시58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근처에 있던 순찰차에 적발됐다. 순찰차가 정지 명령을 내리자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하며 순찰차를 따돌렸고 3시2분께 급후진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신호를 위반했다. 또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 2대가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자 고의적으로 후진해 14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피해를 냈다.
이른바 ‘콜뛰기(불법 자가용 택시)’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까 봐 염려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콜뛰기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목적지가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콜뛰기를 하다 단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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