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이윤철 해양대 교수의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발표, 동아대 최병각 교수와 허지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토론,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의 ‘해사법원 소송 관할-국내외 사례 중심’ 발표, 홍성화 해양대 교수와 정승윤 부산대 교수의 토론,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해외 해사법원 소개-파나마 해사법원 중심’에 대한 발표, 김만홍 대련 해사대 교수와 이창희 목포 해양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유치전략 용역을 완료하고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켜 지속적인 홍보를 해 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이전 등과 연계해 부산을 해사법률·해양금융·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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