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정밀검사장을 시범 운영하며, 중·대형·특수차량 운전 특기병을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제공한다.
설치된 검사장비는 총 17대로 하루 평균 약 30명이 검사받을 수 있는 규모다.
육군은 운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운전병이 아닌 다른 주특기로 변경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공단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육군은 시범운영이 끝난 후에도 육군 운전병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군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 ‘군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병은 전역 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육군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단의 ‘군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운전병 지원 요건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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