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화점 등이 오너 일가 소유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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