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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일부 혐의 무죄로 인정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화점 등이 오너 일가 소유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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