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연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특수폭행 등)로 손모(22)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약수동의 한 도로에서 연인인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6개를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빌려뒀던 트럭을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고 도로 울타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범행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손씨는 “연인이 평소 여러 차례 자신에게 말을 거칠게 해서 분노가 쌓여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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