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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서울 서초구는 주민에게 평온한 휴식을 보장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주말과 휴일 공사를 제한하고 있다. 공사가 중지되는 시간대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며 일요일은 하루종일이다. 적용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공사장이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3차례 준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구는 이를 어긴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는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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