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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서 '면세점 비리' 증인 소환

추가 특허 선정 과정·靑지시 여부 등 캐물을 듯

천홍욱 전 관세청장/연합뉴스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의 재판을 열어 천 전 청장을 신문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한 뒤 연말에 롯데 등 4곳을 선정한 정황을 확인할 것이다. 특히 천 전 청장이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이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해 그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씨도 신문한다.



천 전 청장은 누가 자신을 청장 자리에 천거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최씨의 존재를 알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는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검사 이후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지자 신청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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