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계1·역촌2·오류1재건축구역, 강북5도시환경정비구역, 신길6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이들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원구 상계1구역 외 4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노원구 상계1구역 외 4개소는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가 진행돼 왔다. 사업이 지연되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고 관할구청의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의 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향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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