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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탑 ‘1심 선고’ 20일 예정 “뼈저리게 후회”

대마초 흡연 혐의, 탑 ‘1심 선고’ 20일 예정 “뼈저리게 후회”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수년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되고 말았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 받으면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사진=탑 인스타그램]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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