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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 추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대상

미납금 고지절차·부가통행료 부과기준·부과율 등 개선 추진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 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까지 3개 민자 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 횟수를 기존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3회, 제경인 2회였던 것을 2회 고지로 통일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특히 고지가 빨리 될 경우 납부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미납일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최초 미납고지서를 통지하기로 했다.

또 그간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해 왔으나 단순착오 등 부득이한 미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부과유형과 부과비율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전체 미납차량 중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차량’ 등 5가지 유형의 미납에만 제한적으로 부가 통행료를 적용하고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5배로 축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은 강화한다. 분기별로 미납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습적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산금 및 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미납통행료 납부방식에서 탈피, 고속도로의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와 낼 수 잇도록 하고 앱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 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도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000만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5,900만 원만 회수됐다. 이를 도로별로 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100만원 중 2억4,700만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제3경인은 7억4,100만원 중 5억6,200만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억6,900만원 중 3억5,000만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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