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빅뱅 탑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오늘 (20일) 오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무 경찰 복무 중지 중이던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경스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