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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빅뱅 탑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오늘 (20일) 오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무 경찰 복무 중지 중이던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경스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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