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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22사단 육군 일병 폭언 등 가혹행위 시달려”

군인권센터 "폭언·구타 등 적은 메모 발견"

20일 국군수도병원 7층에서 떨어져 숨진 22사단 군인이 “가혹행위로 인해 투신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사단은 지난 2014년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었고, 올 1월에도 일병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부대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신촌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22사단 K(21)일병이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지난 19일 국군수도병원 7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국군수도병원에 따르면 K일병은 19일 오후 3시30분께 치료를 마친 동료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온 뒤 “도서관에 두고 온 것이 있다”며 병원 도서관으로 올라가 오후 4시께 열람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투신했다. K일병이 병원을 방문할 때부터 K일병 주변에는 인솔간부가 없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K일병의 몸에서 가혹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가 발견됐다”며 “훈련 중 임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망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 형태의 메모에 ‘엄마, 미안해. 매일 눈을 뜨는데 괴롭고 이 모든 게 끝나길 바랄 뿐이다’고 적혀 있었다”며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의 안이한 대처가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K일병은 지난 14일부터 고충상담을 신청해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K일병을 가해자들과 분리하지 않고 ‘배려병사’로 지정, GOP 근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만 취했다. 또 K일병을 배려병사로 지정한 후에도 K일병의 병가휴가에 인솔간부가 동행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대는 학교와 달리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최소한의 환경 변화가 필요했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투신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임 소장은 “22사단 헌병대는 K일병의 유서와 수첩을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으며 인사참모가 7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찾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과 수사기관에 △가해자 구속·처벌 △육군 제22사단장 소장 및 대대장·중령 중징계 △유족들에게 유품 반환 △고인 순직처리 등을 요구했다. .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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