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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집유 2년





대마초 흡연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내외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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