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내외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