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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고문과 이혼 소송 승소…재산은 86억원 분할 해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고문과 이혼 소송 승소…재산은 86억원 분할 해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끝내 조정에는 실패한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하면서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바 있는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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