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끝내 조정에는 실패한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해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하면서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바 있는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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