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데이트 폭력’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성관계 도중 폭행도 폭력으로 인정되나

‘데이트 폭력’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성관계 도중 폭행도 폭력으로 인정되나




‘데이트 폭력’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성관계 도중 폭력을 가했다는 아이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았던 아이언은 같은 해 10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정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정 씨는 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화제가 된 래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Mnet]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