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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범죄 모두 유죄, 전 여친 추정 인스타그램 어땠나? 혈흔 묻은 속옷 ‘충격’

아이언 범죄 모두 유죄, 전 여친 추정 인스타그램 어땠나? 혈흔 묻은 속옷 ‘충격’




여자친구에게 상해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공개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이언이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그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라고 말했던 것 등을 근거로 이 여성을 아이언의 여자친구로 예상했다.

가수 아이언의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인스타그램에는 파격적인 노출을 한 화보들과 여성의 혈흔이 묻은 속옷 등 기괴한 사진들이 게재돼 충격을 줬으며 현재 해당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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