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TV로 볼 수 있을까…이달 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재판의 TV 생중게를 허용할지의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할지가 이달 안으로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개정 범위와 요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고의 중계 여부 등을 재판장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시간이 넘는 회동에서 구체적 허용 범위와 적용 상황 등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갔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속행해 해당 안건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판 시작 후에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확충을 위해 재판의 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절반이 넘는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