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생후 2개월 강아지 던져 죽게 한 60대 노인 수사





경기 하남에서 60대 노인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내던져 죽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 직원이 A(69)씨가 회사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강아지가 결국 죽었다고 신고했다.

신고자는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를 지목해 처벌을 요구했다.

CCTV 화면을 보면 16일 오후 4시 37분께 A(69)씨가 강아지를 집어 들고 걷다가 공터로 던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5m가량을 날아 땅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몇 바퀴를 구르고선 더는 움직이지 못한다.

주변에 있던 몸집이 큰 다른 개들이 곧장 달려와 강아지의 몸 이곳저곳을 핥아주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결국 강아지는 이틀 뒤인 18일 죽은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회사에서 키우던 ‘마음이’(강아지 이름)가 보이지 않아 찾다가 동네 주민으로부터 마음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며 “CCTV를 돌려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을 학대한 A씨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간단한 조사만 한 상태여서 아직 자세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강아지를 내던진 것이 강아지가 죽은 원인인지를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