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가 자신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데다가,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한 편인 탓이다. 사건에 연루된 증거의 양이 많은 사유도 있다. 통상 하루나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 씨의 사건은 증인신문만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망된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2,2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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