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재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을 파기하고 추징액수를 43억 1천여만 원으로 결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면서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앞서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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