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짜 주식’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경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각종 금전적 이익을 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 중 여행비용과 제네시스 차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사실상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는 “주식을 매도하려는 사람에게 연결해줬을 뿐”이라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징역 6년과 함께 추징금 43억1,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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