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의 대표 A 씨가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송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A씨가 “혼인 빙자 사기”라며 김정민을 상대로 낸 7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8월 21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결정했는데, 현재 김정민과 A씨는 현재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스미스에프씨 측을 통해 “받았던 1억6000만원은 상대방에게 돌려줬고, 경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며 “당초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사라기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그 분(A씨)은 수 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폭로해 A씨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바 있다.
한편 김정민은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서 방송일을 못하게 하겠다’, ‘니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누나에게도 다 얘기했다, 너는 끝났다’ 등 처음 이별을 통고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들어야 했고, 두려워야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인스타그램]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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