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서면질의 답변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문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전면적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예민한 과제이고, 향후 장기적으로 검·경 간 대화를 나누고 타협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무일 후보자가)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건가, 하는 오해를 일으킬 만하다. 다만 그 질문의 전제가 완전하게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서 검찰로 이관하는, 수사는 완전히 다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물었다”며 “국정기획 자문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2차적 보충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게 이관하면, 11만 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공룡으로 변할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하고,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경 간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의도 해야 하는 과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가 17년이고 18년에 논의를 본격화해서 18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로드맵이 있다”며 “그것과 같이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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