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보고서 책임자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4일 우 전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삼성 관련 문건이 공개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이 벌일 진실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재판이 끝난 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 이는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른다고 밝힌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문건 존재를 아는지 묻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임한 기간 문체부 차관을 맡았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