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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노래 취소해"…노래방서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연합뉴스




부르던 노래를 취소했다며 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A씨는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면서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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