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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

공인중개사협회도 협조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날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 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기관들도 부동산 전자 계약 활성화에 동참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부동산 전자 계약 확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왼쪽)과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에서 가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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