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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청년공인회계사회, 대우조선 전 임원 등 추가 고발

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전 임원들을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전 감사위원 10명과 전 회계팀장(상무), 전 안진 부대표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 회계법인 소속의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두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은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통해 대규모 손실을 감췄고, 이와 관련한 처벌대상의 범위와 정도가 낮은 상황이다”면서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책은행, 금융당국, 청와대 등이 개입된 사안으로 확대돼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회계팀장은 회계팀 내에서 직접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분식 행위를 했다”면서 “전 부대표는 외부감사팀에 부실감사를 종용하고 감사부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허위평가 한 뒤 거짓 결과를 보고했다”면서 “이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의 회계분식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에 따라 범죄 공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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