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위주였고 민간에서는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전국 23개 지부장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결정했다.
협회는 거래정보망인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회원 중개사들에게 시스템 교육을 진행한 뒤 콜센터를 설치해 이용을 도울 방침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 경남은행의 경우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할인을 실시한다.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전자계약 전국 확대에 맞춰 전자계약을 하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염가에 공급하는 판촉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지원을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 태블릿PC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범 도입된 이후 2천676건의 전자계약이 이뤄졌으나 대부분 공공 부문의 거래였고 민간 거래는 146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10만여명의 공인중개사 중 전자거래 시스템을 내려받아 설치한 중개사는 8천307명으로 확인됐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동안 전자계약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직거래 등 무질서를 막기 위해 전자계약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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